가게 운영하며 도박으로 생긴 빚인데 회생이나 파산 가능할까요?
자영업을 하면서 틈틈이 했던 도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겼습니다. 사업체는 유지하고 싶은데 빚을 탕감받을 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소득이 불분명하고 재산보다 빚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파산 제도를 통해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제도는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출발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