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빚이 많아서 채무조정 절차를 고민 중인데 제 명의의 재산이 절반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전체 집값이 아닌 본인의 지분만큼만 계산되어 변제금을 결정하므로 재산 가치와 부채 비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너무 많아 자격이 고민된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협의하여 적절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한 새출발을 도모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