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의 공동명의 재산

50대 가장인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비교 상담팀 답변

가장으로서 집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 빚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제 지분만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집 전체가 처분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산정되므로 집 전체를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분 가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적을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유리할지 혹은 회생이 유리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새출발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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