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집이랑 땅은 내 재산으로 다 인정되나요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개인회생 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 지분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다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의 공동명의라면 집값의 절반이 본인의 자산이 되어 청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전체 금액을 다 넣으면 과도한 재산으로 평가받아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분 계산을 통해 내 몫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순재산을 정확히 산정해 보세요.※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