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데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개인회생 유리할까요?
이제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20대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재산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집값에서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이 내 재산이 되므로 나머지 가치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보다 크다면 변제금에 포함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자산 형성 초기 단계이므로 무리하게 모든 집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공동명의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재산 가치 평가가 성공적인 새출발의 핵심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