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인데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가 막막합니다. 제 상황에서 생계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보건복려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적용받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이 있는 50대 가장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너무 적어 생계비 확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새출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